"출장 간다더니 음주운전?" 잘못 온 통지서에 파탄 위기

입력 2023-10-2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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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엉뚱한 사람에게 면허 취소 통지서를 보내는 바람에 배우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한 가정이 파탄 날뻔한 일이 발생했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따르면 부산에서 무역업을 하는 A씨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출장을 갔다. 그런데 부천의 원미경찰서에서는 A씨가 14일 새벽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됐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이를 확인한 그의 부인 B씨는 일본에 출장 간 사람이 부천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을 추궁해 두사람은 전화로 크게 싸웠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출장 도중 급히 귀국해 아내에게 해명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믿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


A씨는 이에 출입국 증명서와 일본 입국 사실이 기록된 여권, 항공권 등을 경찰에 증거로 제시한 후에야 자신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었다. 아내도 오해를 풀었다.

확인 결과 부천에 사는 C씨가 과거에 습득한 A씨 신분증의 주민등록증 번호를 외우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자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던 것이다. 하지만 C씨는 음주단속 며칠 뒤 마음을 고쳐 먹고 경찰에 다시 연락해 이 사실을 실토했다. 경찰은 C씨를 형사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단속 당시 C씨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검색해 C씨와 대조했으나 주위가 어두워 정확히 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8년 전 부산에서 주차해둔 차량의 귀중품을 도난당하며 신분증도 잃어버린 사건이 화근이 됐다. 그는 "경찰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고맙지만 좀 더 정확히 잘했으면 좋겠다. 부정확한 행정처분을 남발해 우리 부부는 잠깐이지만 별거에 들어가는 등 이혼할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인정한다. C씨는 과거에 주운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었다고 한다. 음주단속 직원이 고의로 잘못된 통지서를 발급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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