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사측과 조정 안되면 파업 수순

입력 2023-10-29 21:14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는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포스코노조가 28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인원 1만1천145명 중 1만756명이 참가해 8천367명(77.79%)이 찬성했다.

반대는 2천389명, 기권은 389명으로 집계됐다.

포스코노조는 30일까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단체교섭 조정 절차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파업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회사 측은 지난 5일 교섭 때 최종적으로 기본임금 16만2천원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150만원 지급,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제시했으며,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노사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포스코는 영업이익 흑자시 성과금 800%(직원 1인당 약 2천500만원)를 별도로 매년 지급하고 있어 연봉 수준이 동종업계 최고 수준(2022년 공시 기준 1인당 1억800만원)이라고 밝혔다.

반면 포스코노조는 애초부터 제시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의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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