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줄도산 막자"…기촉법 일몰에 금융권 운영협약 시행

서형교 기자

입력 2023-10-31 13:43  



금융권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에 따른 구조조정 체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을 가동한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각 협회가 '협약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지난 17일부터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가입 절차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

금융권이 이번 협약을 맺은 배경에는 기촉법 일몰이 자리하고 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워크아웃은 위기에 몰린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워크아웃이 사라지면 기업은 회생 등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간 기촉법은 제·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됐다. 하지만 이번 일몰 연장안을 두고 국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15일 일몰을 맞게 됐다.

금융권은 대규모 부실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협약을 통한 금융채권자 중심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견기업의 연이은 구조조정 소식과 함께 협력업체의 줄도산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협력업체,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협약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협약은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기촉법이 재입법돼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적극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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