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한 김길수, 사기·성범죄 등 전과 '수두룩'

입력 2023-11-06 21:08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의 행적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그의 과거 범죄 전력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복역하다가 2020년 출소했다. 김씨는 그 뒤로 특수강도죄를 저지를 때까지 3년여간 배달업 등에 종사했으며, 도박 등을 해 채무가 상당한 상태였다고 한다.

앞서 2008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7년 7월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제출해 빌린 렌터카를 끌고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나거나, 같은해 8월 온라인상에 자신을 채권추심 전문가로 광고해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과 경비 등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아낸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9월 11일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는 SNS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30대 남성에게 최루액을 발사한 뒤 7억4천여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런 강력범죄 전과가 수두룩한 데다 키 175㎝, 몸무게 83㎏의 건장한 체격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푼 김씨는 빈틈을 타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김씨는 한림대 성심병원 부근에서 오전 6시 53분 택시에 탑승했으며,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으로 가 오전 7시 47분 하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한 김씨는 지인인 여성 A씨의 도움을 받았다. A씨는 김씨의 택시비를 대신 내주면서, 김씨에게 현금 1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어 양주시로 가 친동생 B씨를 만나 현금 수십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김씨가 도주 과정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이들 두 사람으로, 현재 휴대전화와 신용카드가 없는 김씨의 수중에는 A씨와 B씨로부터 받은 현금이 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미용실에 들르는 등 경기 북부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서울로 진입, 노원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오후 6시 30분 뚝섬유원지역으로 이동했다. 이후 김씨는 오후 9시 40분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목격된 후 자취를 감췄다.

김씨는 검은색 계열의 상·하의를 입고 있고 도주했다가 베이지색 계열의 상·하의로 갈아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지막으로 포착됐을 당시에는 또다시 검은색 계통의 가을용 점퍼로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용실을 이용한 점으로 볼 때 용모도 초기와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경을 쓰거나 기타 장구류를 착용했을 수도 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김길수의 수배 전단을 지속적으로 최신화 조치하고, 이동 가능 지점에 대한 수색을 광범위하게 할 것"이라며 "김길수의 2차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신속한 검거에 총력 대응하겠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했다.

(사진=법무부/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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