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로 갈 수가 없어요"...불법 내몰리는 야쿠르트 전동카트

김예원 기자

입력 2023-11-08 11:07   수정 2023-11-08 14:27

    <기자>
    좁은 인도 한가운데를 질주하고, 전동카트를 탄 채 사람들 사이에 뒤섞여 횡단보도도 건넙니다.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인도와 도로를 넘나들기도 하고,

    인파가 많은 버스정류장 옆에 오랜 시간 카트를 두거나, 인도에서 카트를 세우고 직접 제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거리의 풍경인데, 사실 모두 교통법규 위반 행위들입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도로교통법상 전동카트는 엄연한 차에 해당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아예 인도 자체를 통행한다? 인도 침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10여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까지도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hy에서 공급하고 있는 판매용 전동카트는 원동기장치로 분류됩니다.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우측 차로로 통행해야 하고, 인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프레시 매니저들은 전동카트가 최고 시속 8km에 불과해 차도로 다니기는 위험하다고 토로합니다.

    [장OO / 프레시 매니저: 차도로 다니기에는 속력이 엄청 느린데… 기사들한테 욕먹죠. 잠깐 잠깐 가장자리로 갔다가 다시 인도로 오고… 상황이 그래요. 차도로 갈 수가 없어. 진로 방해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기사들한테 욕먹죠. 인도로 다니는 게 더 안전하죠.]

    전동카트의 한계가 이들을 어쩔 수 없이 불법 운행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겁니다.

    프레시 매니저들을 직접 마주치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황혜영 / 경기 부천시: 넓은 길은 상관없는데, 좁은 길 같은 경우엔 제가 피해가야 하니까… 불편하죠. 개선이 됐으면 좋긴 할 것 같아요.]

    [김진경 / 경기 안양시: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는 괜찮지 않을까요? 만약에 (인도에) 아이들이 있으면 신호를 주든가…]

    [이윤경 / 서울 성북구: 차도로 다니면 그게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속도가 높지 않아서. 사실 도로에서 만났을 때가 조금 더 위험하거든요. 골목에서 나오시거나 그럴 때 속도가 안 맞기 때문에…]

    보행자, 자동차 운전자, 전동카트 운행자 등 시각에서 제각각 다른 불편함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국에서 판매용 전동카트를 타며 유제품을 판매하는 프레시 매니저만 1만 명이 넘습니다.

    본사 측은 안전을 위해 전동카트 운행과 관련한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탑승형 전동카트로는 10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이어진 프레시 매니저들의 운행 습관이 바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실생활에 많이 녹아있다 보니까 단속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지 않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봐준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에 맞게끔 법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법을 위반했다면 법을 지키도록 문화를 계도하거나 하는 식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보행자에겐 불편, 자동차에겐 장애물, 어느 쪽으로 통행하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 전동카트에 대한 법 개선 논의나 기업 차원의 문제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김재원 김성오, 영상편집: 김정은, CG: 심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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