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도 법적 자녀"…전 남편에 면접권 허용

임원식 기자

입력 2023-11-10 16:16   수정 2023-11-10 17:35



콜롬비아에서 이혼한 부부의 반려동물도 법적 자녀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9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콜롬비아 보고타 고등법원은 지난달 콜롬비아의 한 대학 학장인 하데르 알렉시스 카스타뇨가 반려견 '시모나'를 주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이혼한 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동물도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첫 법원 판결로, 이에 따라 카스타뇨는 앞으로 가정 법원에서 시모나와의 방문 일정을 조율하게 됐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카스타뇨는 2021년 전처인 리나 마리아 오초아와 이혼한 뒤 반려견 시모나를 보지 못하게 된 슬픔에 종종 소화불량 등을 겪었으며 주기적으로 전처에게 시모나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그는 시모나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전처가 이혼 이후 만남을 막은 탓에 시모나와 자신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반려견 시모나도 법적으로 카스타뇨의 '딸'로 여겨져야 하며 이혼 절차에서도 이에 맞게 다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혼 전까지 시모나가 공식적으로 '다종 가족'의 구성원이었으며 또 이혼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시모나를 카스타뇨가 주기적으로 만날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콜롬비아 법원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동물이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감정을 지닌 생명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같은 해 인간에게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들에게 공포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피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카스타뇨의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가 이 같은 과거 판결을 고려해 카스타뇨와 시모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시모나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판결은 앞서 다른 나라 법원에서도 나온 적이 있다.

하버드대 데이비드 록펠러 중남미 연구 센터에서 올해 2월 발간한 온라인 잡지 '레비스타:하버드 리뷰 오브 라틴 아메리카'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들의 법체계는 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선구적인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려왔다.

지난 2018년 페루 법원은 지방 정부가 한 가족에게 기르던 3살짜리 돼지 페투니아를 공중 보건상의 이유로 농장에 보내라고 지시한 사건에서 페투니아도 이 가족 구성원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유럽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1년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이혼한 부부가 키우던 개를 한 달씩 번갈아 돌보라며 '양육권' 분할 판결을 내렸다.

프랑스는 2014년 일찌감치 반려동물을 동산이 아닌 '살아 있고 느끼는 존재'로 취급하도록 법을 바꿔 이혼한 부부가 공동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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