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거래 활성화된다

김채연 기자

입력 2023-11-14 16:03  

산업부, 업계안 제출 받아
배터리 3사, 현대차 등 참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터리 산업 민간 협의체인 배터리얼라이언스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 측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날 행사엔 정부 대표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이, 업계선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김익현 삼성SDI 부사장, 고창국 SK온 부사장을 비롯해 총 15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꾸려진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업계 차원의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와 지원방안을 논의해왔다. 사용후 배터리는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지만, 아직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배터리얼라이언스엔 배터리 3사와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성일하이텍 등 배터리 제조, 전기차 제작, 배터리 재활용, 유통·물류 분야의 24개 업체·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업계는 민간 주도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등록제도를 제안했다. 사용후 배터리를 확보, 유통, 활용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하고, 거래 결과를 정부 시스템에 등재하는 공공거래시스템 체제로 운용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인 셈이다.

배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 등과 관련된 주요 이력을 담은 배터리 여권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권은 이 정보는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배터리 공급망 및 안전성 강화에 우선적으로 활용된다. 추후 배터리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정보로 쓰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거래의 전제 조건으로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정의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 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재사용)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업계안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며 “업계안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업계안을 토대로 환경부 등 관련 부처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한 뒤 정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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