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유족 "경찰 무혐의 발표, 대부분 거짓"

입력 2023-11-15 17:23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 유족이 경찰이 범죄 혐의점 없이 수사 종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서이초 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씨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교육정상화 전략기획팀'과 공교육정상화 해외홍보팀인' K-TEACHERS'가 외신기자클럽과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씨는 "경찰은 무혐의를 발표하면서 '동생에게 직접 연락한 적 없다'는 등 여러 발표를 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니 대부분 거짓이나 확인되지 않는 말이었다"며 "유가족은 무혐의가 난 것에 대해 동의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박씨는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제가 경찰서를 그저께 갔을 때도 경찰이 진술로만 조사해 한계가 있는 점은 이해는 되지만, 추가 혐의를 발견할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혐의점이 없다고 확언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생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경찰서에 방문하자마자 들었던 말은 동생이 남자친구 결별로 인해 자살했다는 것이었다"며 "윗선이 민감하게 보고 있다며 (경찰은) 가족들에게 빠른 장례를 종용했고, 결국 졸속으로 장례도 없이 동생을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후 재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초동수사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사건 관련자들은 참고인 조사 1회만을 진행하고 혐의가 없다고 수개월 시간을 끌었다. 결국 경찰은 무혐의를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 A(24)씨는 문제행동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한 끝에 지난 7월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교사 수십만 명이 참여한 '교권 회복 운동'이 벌어졌다. 국회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까지 통과되는 등 여파가 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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