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37%"...10만 파두 주주, 집단소송 예고 [이슈N전략]

최민정 기자

입력 2023-11-16 08:52   수정 2023-11-16 08:52

    한누리 법무법인, 파두 주주 모집 추진중
    파두에 투심 위축…기술특례상장株 부진
    "특례상장, 미래 실적 달성 여부 불투명"
    <앵커>

    파두의 '뻥튀기 상장'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날엔 상승 마감했지만 어닝 쇼크로 주가가 추락하며 투자자들의 한숨도 짙어지고 있는데요.

    공모가와 비교했을 때 벌써 40% 가까이 주가가 빠졌습니다.해당 내용,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투자자들이 파두 주관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올해 8월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파두는 3분기 매출이 3억 2,081만원이라고 공시했는데요. IPO(기업공개) 진행 당시 전망치로 내놓았던 연간 매출액 1,200억과는 크게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전날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파두 기업공개(IPO) 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주주를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누리는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이 파두의 2분기 매출이 5,900만 원이라는 점을 수요예측 이전인 7월 초 알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대로 상장 절차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참여 대상은 파두 IPO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했다가 공모가(3만 1천 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데요. 이번 소송이 제기되면 IPO관련한 첫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파두로 인해 기술특례상장 기업 전반에 대한 투심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례상장 기업의 주가는 어떤가요?

    <기자>

    통상 기술특례상장은 회사의 보유 기술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자가 있더라고 상장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데요.

    이에 상장 후 적자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적자가 더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가도 상승 동력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총 32개(스팩상장 포함)의 기업이 기술특례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하면서 역대 가장 많았는데요.
    실제 기업들의 성적표를 열어보니 이 중 18개 기업, 즉 64%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에스바이오메딕스로 공모가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버넥트와 씨유박스로 공모가의 절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버넥트도 IPO 당시 올해 추정 매출액을 89억100만 원으로 제시했지만 올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은 27억 4천 만원인 상황인데요.
    씨유박스와 에스바이오메딕스도 매출 전망치와 실제 매출이 차이납니다.

    <앵커>

    문제는 앞으로 기술특례상장으로 우리 증시에 상장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고요.

    <기자>

    정부가 다양한 기업들의 상장을 추진하고자 반도체, 인공지능(AI), 2차전지 등 첨단 기술기업의 특례 상장 문턱을 더 낮추기로 한 건데요.

    앞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기술특례 상장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를 통해 상장 예비 기업의 기술평가를 기존 2곳에서 1곳에서만 받아도 되도록 조정하는 '단수평가제도 도입'으로 상장을 독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좋지 못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다양한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꼽히지만, 상장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니 결국 제 2의 파두 사태 등을 키우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특례상장의 성장성이 있더라도 미래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의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면서 주관사, 투자자에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닌 현행 제도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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