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2심서도 징역 4개월…국내 송환 언제쯤

입력 2023-11-17 20:52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재판에 넘겨진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16일(현지시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판단했으며 몬테네그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했다"며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한씨와 함께 지난 3월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벨기에 위조 여권과 신분증도 함께 발견됐다. 권 대표 등은 위조 여권인 줄 몰랐으며 여권을 구해준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에 속았다고 해명했으나 6월19일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권 대표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건을 심리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 권 대표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가 결정된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UAE를 거쳐 세르비아에 머문 권 대표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세르비아 인접국인 몬테네그로로 넘어와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됐다.

권 대표는 현재 한씨와 함께 스푸즈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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