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심야에도 약국 열었으면”…‘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규제혁신 1위

김채영 기자

입력 2023-11-20 14:21  

국민이 선정한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에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뽑혔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이 선정한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에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뽑혔다.

20일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20개를 대상으로 대국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공공 심야약국 확대 등 5개를 ‘BEST-5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공 심야 약국이 운영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국비 지원이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 4월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국무조정실은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던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위로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 및 자녀 관련 혜택 선제 제공’이 뽑혔다. 기존에는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기에 그 사이 자녀가 국가 의료나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초 관련 지침의 개정되면서 출생신고 제도 자체도 개선됐고,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의료·복지혜택을 제공해 미혼부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됐다.

3위는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4위는 입국 시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 의무 페지, 5위는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 완화 등이 꼽혔다.

이외에도 △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및 환급서비스’ 구축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동주유’ 허용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등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도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7,209명의 국민이 규제혁신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했다. 연령별로는 30대(38.1%), 40대(32.2%), 20대(13.3%) 순으로 참여도가 높았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세관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를 여성은 ‘미혼부 양육환경 개선’,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30~40대는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50대는 ‘재난현장 이동주유 허용’ △60대 이상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정부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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