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34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내년 10월까지의 지역 가입 가구의 건보료를 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11월분 보험료의 납부 기한은 내달 11일까지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가운데 보험료가 증가하는 세대는 234만 세대(27.3%), 감소하는 세대는 279만 세대(32.5%)이다. 감소, 증가 세대 수 모두 최근 4년 중 최고, 최저 수준이다.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다.
가구당 평균 보험료(9만1천12원)는 2천106원(2.4%) 인상됐다.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건보공단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6월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 건강보험료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토지·건축·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번 신규 부과자료 반영으로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내년 1월까지 보험료의 60%를 경감받는다. 이후 2025년 10월까지 40%, 2026년 8월까지 20%가 감면된다.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소득 정산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 2022년 9∼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단이 작년 소득 자료를 확인한 뒤 보험료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돌려주는 제도다.
또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소득 조정은 근로·사업 소득에 한한다. 이렇게 조정된 건보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3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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