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5단지 보유세 200만원↑...동결에도 왜?

입력 2023-11-21 17:47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지만 서울을 위주로 상당수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곳이 많아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최근 수요가 감소한 빌라(연립·다세대) 등은 공시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3.42% 올랐다. 10월 들어 지수가 0.45%(잠정) 하락하는 등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연간 상승률은 10%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1∼9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5.74% 상승했다. 올해 전국과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각각 18.61%, 17.3% 하락했지만, 내년엔 상승 전환이 확실시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해 세금 모의 계산을 해본 결과, 서울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시세 상승의 영향으로 보유세도 소폭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439만원에서 내년 633만원으로 44%나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세 상승의 영향으로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해 15억1천700만원에서 내년 20억3천31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정되어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 보유세 추정액이 281만원으로 올해 추정 납부액(253만원)보다 10%가량 오를 전망이다. 현 시세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겨 종합부동산세(7만9천원)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보유세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현재 시세가 29억5천만원으로, 연초보다 떨어진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내년 보유세 추정액은 862만원으로 올해(883만원)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 추정치는 올해 11월 시세 기준 하한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산출했다.

서울과 달리 시세 하락을 겪은 지방 중저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내년 보유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올해 1∼9월 1.99% 올랐고, 전북의 경우 1.26% 하락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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