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진 바코드 상품권, 3천만원어치 복원 사기

입력 2023-11-22 09:15  




서울 광진경찰서는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수천만원 어치 모바일 상품권의 가려진 바코드를 복원해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한 혐의(사기 등)로 양모(34)씨를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양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약 300명이 판매를 위해 중고 거래 앱에 등록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3천만원어치를 서울·경기 일대 백화점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무단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속 바코드는 완전 가림 처리되거나 일부가 미세하게 노출돼 있었으나 양씨는 포토샵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바코드 전체를 복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이런 식으로 얻은 종이 상품권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 5월 서울 양천구 양씨의 집에서 3천만원에 달하는 백화점 상품권 685매를 압수 조치했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거리를 걸어서 이동하고 CCTV 사각지대에서 마스크를 바꿔 착용하거나 안경을 착용했다.

경찰은 7개월간 CCTV 영상 약 100개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서울과 경기 지역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들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또 압수한 종이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역추적해 피해자 130명을 확인하고 1천300만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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