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후폭풍…박정림 KB證 사장 '직무정지' 사전통보

김대연 기자

입력 2023-11-23 15:22  

금융위, 박정림 KB證 사장에게 '직무정지' 통보
이르면 29일 불완전 판매 제재 여부 확정 예정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애초 금융감독원이 내린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 정지' 조치를 사전 통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박 사장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한다.

최근 금융위는 박 사장에게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위)가 결정한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상향된 징계인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제재심위 결정보다 징계수위가 올라갈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에 수위를 통보한다. 정 사장과 양 사장에게는 이같은 통보가 없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위는 라임 사건과 관련해 박 사장과 양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결정을 내렸다. 정 사장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문책 경고 대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제재심위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는 금융권 재취업이 3년 이상 제한되는 중징계다. 임원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돼야 확정된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CEO에 대한 중징계가 이달 중 확정된다면 박 사장과 정 사장의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박 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31일까지, 정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 1일까지다. 다만, 양 부회장의 경우 오너가인 만큼 기업 지배구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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