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지녀야 한다

입력 2023-11-30 18:11  

자기주식 취득은 책임경영 강화와 주가부양 목적이 커
자기주식 취득시 목적에 맞는 요건 갖춰야
자기주식 취득은 일반적으로 회사 또는 오너 일가와 주요 경영진의 책임경영 강화 및 주가부양목적이 크다. 하지만 의결권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높은 자사주 지분율은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비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은 2011년 이후 상법이 개정된 이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며,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졌다.

회사는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고,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균등한 조건이라 함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식을 양도할 수도 있고, 양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상장기업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나 명의신탁주식 정리 등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표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게 되는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는 경우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이때 기업이 자본금으로 자기주식을 처리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법정자본금의 변동이 없다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자기주식 취득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10~20%의 세율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다. 또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A사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 이후 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든 사실이 있다. 이후 사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이익금도 발생했지만 배당을 하지 않아 큰 규모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했고, 상속 및 증여 등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다.

박 대표는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에 나섰다. 배우자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했고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기주식만큼 정리했다. 이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는 양도대금 중 애당초 주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배당금액 전액을 소득 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 금액이 적게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감하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었다.

자기주식 취득 시 중요한 것은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하는 경우, 주식 수가 감소하기에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주주 배분시에는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0%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배당이나 상여보다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에 원하는 목적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빈번하게 자기주식을 활용한다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수 있다. 수익창출과 무관하고 매입 목적이 불분명하며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식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한다. 대표의 개인 자금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주식 취득 한도는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매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권영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권영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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