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김' 상표, 아무 지역에서나 쓰게 된 사연

입력 2023-11-25 09:23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특산품인 '광천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가 확정됨에 따라 '광천김'이라는 지리적 상표를 다른 지역 업체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

광천김은 지난해 7천만달러 수출을 돌파해 해양수산부 공로탑을 받는 등 충남 대표 수출 상품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이하 광천김조합)이 상고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8일 특허법원 제4-2부(정택수, 이숙연, 이지영 고법판사)는 충북 소재 A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해당 상표를 이용하지 못하게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2005년 제도가 도입 이후 단체표장 등록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규정 위반과 상표 부정 사용이 빈번했던 것이 원인이 됐다. 특허법원은 조합원들이 조미구이 김에만 사용해야 하는 '광천김' 표장을 유사 제품인 김자반과 김 가루, 김밥 김 등의 품목에도 사용한 것은 '상표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일부 조합원들이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천일염과 참기름을 사용해 정관 규정을 위반했지만 조합이 이를 막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조합원이 아닌 제삼자가 이 사건 단체등록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상균 광천김조합 대표는 "조합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극히 낮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정관을 개정해 특허청에 재출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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