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재외국민부터 우선 추진…신산업 20건 규제혁신 속도

김채영 기자

입력 2023-11-27 10:46  

정부가 27일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27일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 및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당뇨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단 계획이다.

또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태양광·풍력 시설의 성능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지원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이용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한 부가세 납부 절차 간소화와 탄소포집(CCUS) 산업에 대한 별도 산업분류 기준 신설을 추진하겠단 설명이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도 내년부터 우체국 택배?물류 업무에 도입하고 치안·사회복지 분야에도 활용을 확대해 나간단 계획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시스템을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부터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과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실제 작동 여부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도 발표했다. 먼저, 친환경 선박 확산을 위해 2027년까지 민간이 신규로 건조하는 100여척의 친환경 선박에 대해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취득세(현행 2.2%)도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최대 2%p 감면하겠단 계획이다.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대비해 현재 10m 수준인 GPS 오차범위를 5㎝ 이내로 줄이기 위한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 기술을 내년까지 개발하는 한편, 기존 선박에 적용되었던 최소 승무기준 등 각종 규제도 자율운항에 맞게 대폭 완화해 나가겠단 설명이다.

장례와 산후조리 등과 관련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상조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법체계 개편과 별도 회계지표 개발을 추진한다”며 “30년이 넘은 오래된 묘지에 대해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목장 등 자연장지 개발을 위한 허가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후조리 업계의 과도한 부담은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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