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중 창문에서 '찰칵'...30대男 입건

입력 2023-11-28 17:49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 중인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50분께 울산 남구 한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이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휴대 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한 끝에 A씨는 붙잡히게 됐다.

그는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 집에 다시 찾아가 '본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잡아떼며 사과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본 휴대전화 기종과 색상을 기억하고 있었고 A씨 휴대전화 기종·색상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이 추궁하자 A씨는 영상 촬영 등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촬영물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구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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