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은행, 연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내년부터 수수료 산정 기준 공시해야

서형교 기자

입력 2023-11-29 12:00  

"취약계층 부담완화·가계대출 안정화"


6대 시중은행이 12월 한 달 동안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을 막고자 내년 중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은행연합회는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현재 은행들은 금융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손실 및 대출 관련 행정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모두 동일하다.

6대 은행은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은행들은 올해 초부터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당국은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인정된다.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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