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비 오면 건설현장서 콘크리트 타설 금지

성낙윤 기자

입력 2023-11-29 16:51   수정 2023-11-29 16:53


국토교통부는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공동으로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해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안)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개최된다. 정부는 건설공사 발주청·학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에게 추진 경위와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 시 반영하고,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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