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개월간 전세사기 피해사례 3,800건 지원

성낙윤 기자

입력 2023-12-05 17:01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경과를 계기로 특별법 추진현황과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을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일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약 9천명을 피해자로 결정, 경·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800건을 지원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한편, 기존 주택 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당초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에 신규로 실시하는 법률조치에 대해서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소급해 지원한다.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는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임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더해,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지원방안 신청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했다. 전문적인 금융상담·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국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 지원센터와 연계 상담을 제공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하는 한편, 국회 보완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피해 임차인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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