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매도폭탄 없다?…대주주 기준 10억→30억 유력

입력 2023-12-08 13:15   수정 2023-12-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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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안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100억원까지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논의 끝에 기준을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일단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지만, 현재 대주주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그만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은 늘어났고, 세금 부담은 높아졌다.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해 정부는 자식이나 손자 등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종목 보유액을 계산하는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했고,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대주주 기준 상향은 이뤄지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 상향이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도 대주주가 아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으며, 당장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5천만원(국내 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투자소득을 올린 사람은 무조건 세금을 내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주주 기준이 올라가더라도 내후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까지만 한시 적용된다는 의미다.

결국 이번 기준 상향 과정에서도 국회를 비롯한 여론 동향이 논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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