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미달하면 아파트 입주도 금지

성낙윤 기자

입력 2023-12-08 17:26   수정 2023-12-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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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 기준을 미달하면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강공사를 계속 해야 승인이 떨어지는 건데, 입주난과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성낙윤 기자입니다.

    <기자>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이 강력범죄로 빈번하게 이어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정 수준의 층간 소음 기준을 미달할 경우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를 다 짓고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건설사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일정 요건을 만족할 때까지 보강 공사를 계속 해야 합니다.

    준공 연기와 추가 시공 등으로 금융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보현 /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연구원: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입주도 밀리게 되면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건축비가 상승하게 되면서 분양가 인상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층간 소음을 잡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건설업계는 말 그대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층간 소음을 저감하는 기술 개발은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투자가 필요한데, 중소·중견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정부 정책이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다만 층간소음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내년 총선 이후에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영, CG 신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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