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매각 지연...공정성 훼손 논란도

유오성 기자

입력 2023-12-08 17:49   수정 2023-12-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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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새주인 선정 지연
    [앵커]

    국내 최대 해운선사 HMM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당초 예상과 달리 지연되고 있습니다.

    채권단간 이견차에, 해수부 장관 교체, 영구채 전환 이슈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오성 기잡니다.

    [기자]

    국내 최대 해운선사 HMM의 매각.

    당초 시장에선 이달초면 입찰가격을 더 높게 제시한 하림컨소시엄이 동원그룹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새주인 선정이 되지 않으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입장차.

    산업은행은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하림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염두에 두고 있지만, 해양진흥공사가 해양 산업 이해도를 이유로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림측의 ‘주주 간 계약서’ 초안에 대한 수정 제안도 지연 요인으로 전해집니다.

    하림은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1.7조 원 규모 영구채를 3년 간 주식으로 전환하지 말 것과 5년 이내 주주 변동을 금지한 항목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채권단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매각 이후에도 HMM의 현금성 자산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상당한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여기에 매각의 한축인 해수부 장관 교체, 곧 있을 금융위원장 인사까지 겹치면서 이견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할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하림의 요청사항이 알려진 뒤 공정성 논란도 벌써 일고 있습니다.

    영구채 주식 전환 유예가 받아들여지면, 하림은 내년부터 3년간 HMM 배당의 57.9%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인수기업의 HMM 곳간 빼먹기를 막기 위해 산업은행이 매각 원칙으로 내세운 '연간 현금 배당 5천억원 제한'의 취지를 스스로 허무는 셈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배경에 HMM 새주인 선정을 위한 매각 절차가 지연되고 있고, 나아가 유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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