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사기업의 감사나 이사직으로 가기도 하고, 기업 법무 담당자가 공기관의 법률자문역으로 이직하는 경우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오가면서 일을 하는 의사와 간호사, 교사 등 전문직들의 직역간 이동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가입자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로 바뀌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럴 때 내가 받는 연금은 어떻게 될까?
진화한 '공적연금 연계 제도'
우리나라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이들 직역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군인연금은 20년, 나머지 직역연금은 10년 이상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한다. 또 국민연금도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각 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 연계 제도가 도입됐다.
공적연금 연계 제도는 2009년 8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각 연금 간 이동할 경우 총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역연금에 가입돼 있다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나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혹은 직역연금 간 이동한 경우 공적연금 연계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된 셈이다.
이후 공적연금 연계 제도는 한차례 더 진화하게 되는데, 2022년 2월부터는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최소 연계 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었다.
군인연금만 20년…별정우체국 연금은 연계 안돼
공적연금 연계 혜택이 확대됐어도 여전히 군인연금과 별정우체국 연금은 서자 취급을 받고 있다. 군인연금은 가입 기간 20년을 채워야 하고, 별정우체국 연금은 다른 직역연금과 연계가 안되기 때문이다.
군인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이 여전히 20년으로 돼 있다. 때문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과 연계할 때 연계 기간이 20년 이상은 돼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군인연금 가입 기간이 15년인 사람이라면 퇴역한 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은 돼야 각각의 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4대 직역연금끼리 이동할 경우에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간에는 가입 기간을 합칠 수 있지만 별정우체국 연금 가입 기간은 다른 직역연금과 연계할 수 없다. 별정우체국 연금은 국민연금하고만 연계가 가능한데. 다른 직역연금하고 연계를 하려면 국민연금 이력이 끼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별정우체국 연금에 가입됐던 사람이 공무원 연금 가입자가 됐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됐다면 이들 세 연금을 연계해 10년 이상 채우면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별정우체국 연금이 직역연금과 연계가 안되는 것은 과거 연금간 연계 제도를 논의할 때 민간이 운영하는 별정우체국 직원의 신분을 공무원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연계신청은 선택…신청 후 취소 안 돼
공적연금 연계신청은 선택사항이다. 내가 원한다면 연금으로 혹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번 신청한 뒤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신청 시 목돈으로 받을지 연계해 노후 연금으로 받을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연계신청을 하면 각 연금의 지급기준에 맞춰 연금이 지급된다. 기간만 합산해 연금을 받는 자격을 주는 것이지 연금 지급기준까지 합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계신청은 연금관리기관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내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어디서든 연계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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