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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렇게 써야 연말정산 유리하다 [슬기로운 금융생활]

장슬기 기자

입력 2023-12-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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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25%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신용+체크카드 혼합 사용 유리


신용카드 쓸까? 체크카드 쓸까?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말그대로 지난 1년간 내가 번 소득과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제대로 냈는 지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연말정산을 잘 하면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자칫하면 돈을 토해내야 하는 슬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은 바로 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각각 어떻게 써야 연말정산에서 유리할까요?

◆ 너무 적게 쓰면 못 받는 카드 소득공제

먼저 카드로 소비한 금액은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알아야겠죠.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각각 구분되는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의 경우 30%가 적용됩니다. 체크카드에는 선불충전카드와 지역화폐도 해당되며 현금영수증도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드 사용자라면 무조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 소득의 25%를 넘긴 카드사용액부터가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4천만 원의 25%인 1천만 원을 넘게 카드로 써야 그 초과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해 1,700만 원을 썼다면,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을 제외한 700만 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한대로 모든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까지,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 한도에 잘 맞춰서 사용해야 낭비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겠죠.

◆ 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이 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2배나 높은데, 체크카드만 왕창 사용하면 연말정산 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위한 '황금비율'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으로 사용한 금액 먼저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 25%까지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이 먼저 차감되고, 이후 연 소득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차감되고 남은 신용카드액을 공제, 체크카드 금액은 나중에 공제됩니다.

때문에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연 소득의 25% 이내 금액까지는 높은 공제율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연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체크카드보다 높은 카드 자체의 혜택을 받고,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카드사용 황금비율로 꼽힙니다.

◆ 소득공제 안 되는 항목은 카드혜택으로 챙겨야

실제로 황금비율에 따라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연 소득 4천만 원인 직장인이 1년간 1,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비율에 따라 공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계산해보겠습니다.

① 신용카드로만 1,500만 원 사용했을 때 : 총 급여액의 25%인 1천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 X 15%(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75만 원
② 체크카드로만 1,500만 원 사용했을 때 : 총 급여액의 25%인 1천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 X 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150만 원
③ 신용카드 1,0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 사용했을 때 : 총 급여액의 25%인 1천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 X 30%(신용카드 먼저 소득공제인 만큼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적용) = 150만 원

세 가지 케이스로 봤을 때 전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섞어 사용했을 때 공제액이 같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혼합사용이 추천되고 있는 것은 통상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의 할인혜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과금과 같이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은 제휴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선택해 알뜰소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 슬기로운 TIP

카드 열심히 썼는데, 공제액은 얼마 안 된다고요? 카드 소득공제에는 공과금과 같이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아파트관리비, 도로 통행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공과금은 공제 제외항목입니다. 또한 면세물품 구입비나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월세 등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비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설학원비는 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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