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라임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에 대해 라임사태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징계인 3개월 직무 정지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박 대표는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과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를 자진 사임했는데 이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박 대표에 대해 ‘문책 경고’ 제재를 내렸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감원보다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높이며 박 대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3~5년 동안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박 대표로서는 징계 효력이 유지될 경우 향후 금융권 재취업 등 커리어에 지장이 생기는 만큼 대응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박정림 대표가 제기한 행정 소송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5일 3개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오는 21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박 대표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동시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놓고 본안소송에서 해당 직무 정지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KB증권 관계자는 "해당 행정소송의 경우 개인 소송이라 회사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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