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조치다.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오는 2024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해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해 지원한다.
한편,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 선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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