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대책 발표…"포장지에 용량변경 표기해야"

유오성 기자

입력 2023-12-13 10:22   수정 2023-1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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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을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도 단위가격 표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 화학제품이나 식품 등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될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또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제도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단체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가격 전담 조사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앞서 참가격 내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총 3개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 가운데서는 2개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를 확인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자율 협약과 민간 모니터링 확대 등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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