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억...익명신고도 허용"

신재근 기자

입력 2023-12-13 14:20  

금융위·금감원, 범죄수익 규모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
포상금 재원도 금융회사 분담금에서 정부예산으로 변경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이 최대 30억 원으로 높아진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신고자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 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포상금 한도를 늘린 이유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표적인 지능형 범죄로 그 포착이 어렵고,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포상금 최고 한도를 증액하는 것은 물론 산정 기준도 개선했다. 또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 기준에 새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익명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하며, 그에 따라 실명 신고에 부담을 느껴 신고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익명 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도 정부예산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금감원에서 지급해 왔다. 하지만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현재 국회 심의 중이며,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와 금감원 등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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