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군인, 무면허 뺑소니…"피해자 뇌사"

입력 2023-12-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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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3일 A(21) 병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 병장은 이날 오전 0시 26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편도 3차선 2차로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B씨를 뇌사 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K8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사창동에 있는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 병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는 0.11%로 추정됐다.

A 병장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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