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두드리는 '보복 소음'...대법 "스토킹 맞다"

입력 2023-12-14 17:24  



층간소음에 보복한다고 고의로 큰 소리를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A씨는 경남 김해시의 빌라에 거주하면서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시간대에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 노래를 크게 틀었고,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31회에 걸쳐 소음을 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위층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내가 시끄럽게 한 게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압수수색 결과 천장 곳곳에 도구에 의해 파인 흔적이 확인됐다. A씨는 평소 윗층이 낸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다. 이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도 1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혐의를 부인한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짚었다.

층간소음의 경우 직접 찾아가 계속 항의하거나 욕설·고함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고, '보복 소음'을 내는 행위는 하급심에서 빈도와 강도, 갈등 양상 등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렸다. 대법원은 이날 보복 소음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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