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에 손목 슬쩍…부당하게 오른 보험료만 13억

장슬기 기자

입력 2023-12-18 12:00  

금감원, 부당 할증료 환급제도 운영


#보험사기범 A는 운행중인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히는 방법으로 B의 차량과 접촉 후 B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80만원을 청구했다. 사법처리 결과,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범 A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B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1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31만원을 환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손목치기' 등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피해자의 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실제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년간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환급된 할증보험료만 12억8,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33.3% 증가한 규모다.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관련 사고 후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한다. 손해보험사는 피해자(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연락해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해 드리고 있다"며 "다만, 보험사기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할증보험료 안내 및 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보험개발원에서는 소비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꼭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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