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은행주 내년 2~3월 보유하면 배당 2번 받는다”

서형교 기자

입력 2023-12-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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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배당 '선배당 후투자'로 바뀌었지만
분기 배당은 자본시장법상 개선 불가
“배당 노린다면 1~2월 매수 노릴 만”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종목을 내년 2~3월에 보유하면 두 차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4대 금융지주는 분기배당을 하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내년 초엔 이례적으로 배당이 집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올해 4분기 배당기준일을 내년 2~3월 중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4대 금융지주의 4분기 배당기준일은 12월 말이었다. 연말이면 배당금을 노린 투자자들이 은행주를 사들이면서 “찬바람 불 땐 은행주”라는 증시격언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先)배당 후(後)투자’로 배당 절차를 바꾸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올해부터는 각 기업이 배당금을 얼마를 지급할지 먼저 정하고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확정할 수 있다. 4분기 결산배당의 기준일을 각 회사가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4대 금융지주는 내년 2월에 열릴 이사회에서 배당금 규모와 배당기준일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연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배당기준일에 주식이 없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2~3월에 4대 금융지주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두 차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4분기 결산배당, 내년 1분기 분기배당의 기준일이 모두 내년 2~3월로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선배당 후투자’ 시스템이 분기·중간 배당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아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분기배당은 기준일을 바꿀 수 없다. 다시 말해 내년 1분기 분기배당의 기준일은 내년 3월 31일로 고정돼 있다.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4대 금융지주의 경우 올해 4분기 결산배당 기준일이 정기주주총회(3월 말)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4분기 결산배당 기준일이 주주총회 이후가 될 경우 내년 1분기 배당기준일보다 늦어질 수 있어서다.

내년 1분기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두 차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기대 배당수익률도 높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결산배당과 분기배당을 합친 배당수익률은 우리금융지주(6.4%), 하나금융지주(5.6%), KB금융(3.9%), 신한지주(2.7%) 순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치고는 매우 높은 수익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분기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은행과 지방금융지주(BNK·DGB·JB)은 내년 2월 말부터 4월 중 결산배당 기준일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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