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색출”…금융위·금감원, 192건 조사 중

신재근 기자

입력 2023-12-19 06:00   수정 2023-12-19 11:07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서울남부지검)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는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열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내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과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회의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위해서는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공동조사 사건 현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위·금감원의 공동조사 제도는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 인력·경험을 활용하여 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는 중요한 조사 수단이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협의 등을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로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하고 있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모두 192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보다 23건 늘어난 수치다.

김정각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올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월 대책의 내용들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 및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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