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위반 혐의' 구글, 9천억원에 합의

입력 2023-12-19 15:20  



미국 30여개 주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한 끝에 회사가 7억달러(약 9천146억원) 지급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21년 7월 36개 주와 워싱턴DC는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그리고 지난 9월 유타주를 비롯한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는 구글의 앱 배포에 대한 독점적 통제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과 잠정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18일 성명을 통해 소비자를 위한 합의 기금 6억3천만달러(약 8천232억원)와, 미국 각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에 7천만달러(약 914억원) 등 총 7억달러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구글의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시스템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플레이스토어 내 경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이용자들이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내려받는 절차도 간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그동안 이번 합의 내용을 알리지 않다가 지난주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나오자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는데,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反)경쟁적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줘 구글은 지난 11일 패소했다.

구글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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