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α 보따리 푼 은행권…"자영업자 최대 300만원·평균 85만원 캐시백"

김보미 기자

입력 2023-12-21 08:02   수정 2023-12-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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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조원+α 지원안을 내놨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국내 20개 은행 행장은 21일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우선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들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환급액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22년 12월 21일 이전에 사업자대출을 실행한 차주라면 22년 12월 21일~23년 12월 20일까지 1년간 대출금리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23년 4월 1일에 사업자대출을 실행했다면 23년 4월 1일~24년 3월 31일 1년치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별 건전성, 부담여력을 감안해 지원금액 한도나 감면율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어 A은행 차주는 총 환급한도가 300만원, 감면율 90%가 적용되지만 B은행 차주는 총 환급한도 200만원, 감면율 70%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은행권은 이번 이자 환급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입사업자 차주에게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주 1인당으로 보면 약 85만원씩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개시 시점은 내년 2월이다. 별도의 신청절차가 따로 없으며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이 이자환급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나 조건이 따로 없다”면서 “일정기간 내 신청을 받아야 한다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안내를 받았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은행권은 4천억원 가량의 재원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전기료나 임대료 등을 지원하거나 보증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하는 식이다. 자율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던 은행별 분담기준은 ‘당기순이익’으로 결정했다. 은행연합회는 “국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책임이행 요구 목소리가 커졌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은행별 지원규모를 산출했으며,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약 2천억~3천억원 가량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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