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50억원으로...내년 양도분부터 적용

전민정 기자

입력 2023-12-21 10:37   수정 2023-12-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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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무회의 거쳐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연말만 되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물량을 쏟아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증시급락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됨은 물론, 억대 양도소득세로 세금 폭탄 걱정을 떠안았던 개인투자자들도 한숨 돌리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양도세 완화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준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문제는 이 탓에 연말만 되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21년 12월 28일 국내 증시엔 특별한 이슈가 없었지만, 개인투자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3조903억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우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양도세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9일 국회 인사처문회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관련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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