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 완화' 소식에 외국인·기관 '팔자'

김대연 기자

입력 2023-12-21 10:5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50억 원' 상향
내년부터 적용…코스닥 지수 상승분 반납 중


내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이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한 가운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혼조세다.

21일 코스닥 시장에서 오전 10시 50분 기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각각 2.51%와 3.99% 하락하고 있다. 또한, HPSP(-0.74%)와 JYP엔터테인먼트(-1.24%), 셀트리온제약(-1.96%) 등도 파란불을 켜고 있다.

반면, 같은 시각 포스코DX는 전 거래일 대비 13.95% 상승한 5만 8,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알테오젠(+12.50%)과 엘앤에프(+0.87%), HLB(+0.80%) 등도 오르고 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355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4억 원과 91억 원을 순매도 중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하지만 이 기준을 50억 원으로 높이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