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시 3억원까지 증여 공제…개정안 통과

입력 2023-12-21 16:24  



앞으로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1천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21일 국회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한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으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단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라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늘린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업주가 가업을 자녀에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 적용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린다.

또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이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은 연간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올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따라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이 3%에서 4%로 오른다.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토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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