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혐의 인정..."돈은 남현희에 갔다"

입력 2023-12-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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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와의 재혼을 발표했다가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 등이 드러난 전청조(27)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다만 전씨의 변호사는 범죄 수익이 남씨에게 갔다고 주장했다.

전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이 적용돼 있다. 전씨 변호인은 2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전씨의 투자 사기와 함께 임신 사기 사건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해 이날 재판에서는 임신 사기 사건도 함께 다뤄졌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또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성 주민등록증과 파라다이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와 관계를 갖고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로부터 약 7천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전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언론에 보도된 사건 특성으로 유튜브, 다른 온라인 게시판에 오고 가는 수많은 억측이 사실인 양 혼합된 게 있다. 이 사건은 전씨가 남씨에게 접근해서 남씨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씨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범죄 수익은 다 남씨와 남씨 가족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전씨가 남씨와 관련한 조사만 80시간 정도 받았다. 남씨에게 귀속된 범죄 수익이 다시 피해자들에게 환원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로 수사 협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 공판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남씨에 대해서도 사기 공모 혐의로 지난 1일과 8일 추가 조사를 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남씨는 전씨로부터 선물 받은 1억 상당의 물품(벤틀리 차량 제외) 총 44점을 경찰에 자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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