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면 손해"…기한은 연말 전까지

입력 2023-12-23 07:54   수정 2023-12-23 08:12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시술은 일 년에 한 차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이 가기 전에 받기를 전문가들은 권유하고 있다.

스케일링에 1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다. 올해 안에 스케일링 시술을 받지 않으면 혜택은 소멸하며, 올해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건보가 2회 적용되지 않는다.

건보가 적용되면 대부분 1만5천원에서 2만원만 정도만 내고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지만, 비급여로 받으면 5만∼7만원까지 부담금이 오른다.

전문가들이 꼼꼼한 양치질, 치실 사용과 함께 구강 관리의 핵심이라고 꼽을 정도로 스케일링은 치주 질환 예방과 잇몸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 칫솔이나 치실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석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이다.

치석은 잇몸의 염증을 유발해 치은염과 치주질환을 유발하고, 충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건강보험심사평원 집계 기준 지난해 치과에 간 환자들이 가장 많이 앓은 질환이다.

치은염은 잇몸을 지칭하는 치은에 생기는 염증이고, 치은염을 방치하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 주위까지 진행된 치주염으로 악화한다. 잇몸뼈까지 염증이 번지면 치아를 아예 잃을 수도 있다.

황우진 치협 이사는 "평소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치실,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해 구강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칫솔질만으로는 치석을 제거하기 어렵다"며 "스케일링의 중요성을 알고 꾸준히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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