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확 줄고,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김채영 기자

입력 2023-12-29 09:00  

    <기자>

    ‘역동경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세운 경제 핵심 키워드입니다.

    올해 1%대인 한국 경제성장률은 내년에도 2% 초반대를 벗어나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 수단으로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규제 완화의 첫 카드가 될 정책이 ‘주식양도세 완화’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으로 종목당 5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돼 연말 매도 폭탄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부턴 가업 승계 때 증여세 부담도 줍니다.

    자녀가 중소기업을 승계받을 경우 120억 원까지 증여세를 10%만 물리고, 현행 5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되는 식입니다.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훼손하는 저출산 정책들도 대거 시행되는데요.

    현재는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 자녀가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경우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따라 신혼 부부 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을 담은 다양한 정책을 도입합니다.

    우선 저출산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존 ‘3+3 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의 급여 지급 기간과 적용 대상을 모두 늘렸습니다.

    급여 상한액은 마지막 달에 부부 합산 월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력 제도도 손질됩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제도 내년 일부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52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유연화를 인정하는 식으로 바꾸겠단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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