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1천100여명에게 생활비 등 지원한다"

입력 2023-12-28 06:1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을 확대해 6개월간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 1천100여명에게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 지원비를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비행·일탈 우려가 있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 지원 대상이다.

여가부는 여기에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큰 18세 미만 한부모가족 자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해 6∼11월 1천163명의 한부모가족 자녀가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받았다.

아울러 여가부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했고,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여가부는 내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