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사고' GS건설 최장 10개월 영업정지 위기

방서후 기자

입력 2024-02-01 13:33  

정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의 행정처분까지 감안하면 GS건설은 최대 10개월간 신규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의 시공을 맡은 GS건설에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8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시공사업단에 참여한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4개 건설사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해당 사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행법상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번 처분은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당사자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GS건설 등 영업정지 처분된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처분 이전 체결된 도급계약 공사,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지난해 4월 발생했다. 신축 공사 중 지하1층 상부 슬래브를 시작으로 지하2층 상부 슬래브까지 연쇄 붕괴됐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분석 결과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 원인이 확인됐다.

앞서 GS건설은 지난달 31일 서울시로부터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3월1일~31일) 처분을 받은 상태다. 서울시가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 행정처분 검토도 진행 중인 만큼 GS건설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추가 처분까지 내려지면 GS건설은 정부로부터 8개월, 서울시로부터 2개월 모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10개월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은 1년에 가까운 영업정지로 수조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GS건설은 본안소송 확정 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미 광주에서 붕괴 사고를 일으켰던 HDC현대산업개발이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다.

GS건설 측은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음에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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