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생중계 유튜버 적발…대리운전 귀가까지

입력 2024-02-06 09:20  




경남 거제경찰서는 술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께 거제시 일운면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낮 12시부터 자택에서 혼자 술 마시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했다.


이후 오후 7시 10분께 낚시를 하러 간다며 차를 몰고 나가자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약 10분 만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 차를 세우고 음주여부를 측정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면서도 이 장면을 중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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