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실손청구 간소화…보험개발원 중계기관 선정

이민재 기자

입력 2024-02-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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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대행기관 보험개발원 지정
실손보험 청구 전산 구축·운영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기관들과 보험업법 개정 이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 내역서, 처방전 둥 서류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관계기관들은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 정하고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배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내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는 이보다 1년 뒤인 내년 10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 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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