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사기' 전청조 징역 12년에 검찰 항소

입력 2024-02-16 20:29   수정 2024-02-16 20:30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28)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씨가 여러 차례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금도 모두 사치를 위해 사용해 앞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오직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모(27)씨에 대해서는 "종범에 머물렀을 뿐"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도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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