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I로 마약류 오남용 잡고, '꼼수 가격' 표시 의무화"

김수진 기자

입력 2024-02-19 17:50  

식약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마약류 안전을 강화하고, 식의약 규제를 혁신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9일 충북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의료인 처분·처방 관련 데이터, 법무부의 출입국 내역, 검찰·경찰의 투약 사범 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AI를 통해 마약류 셀프 처방, 과다 처방 등 오남용 사례를 분석,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를 시작으로 의료인이 처방 전에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오남용 등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실시한다.

가정 내 쓰고 남은 마약류에 대한 회수 시범 사업을 올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환자가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양을 파악하는 시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등 구체적 실행 절차를 마련해 규제 혁신에 힘쓴다. 관련해 디지털 의료기기 등 혁신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고, 첨단 의약품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도 선제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식의약 제품의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소비기한, 제품명 등의 표시 크기를 키우고,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포장지에 표시되지 않은 정보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크기와 중량을 줄이는 형태의 '꼼수' 가격 인상(슈링크플레이션)의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상비의약품 등 의약품 39개 품목, 생리용품 등 의약외품 15개 품목의 정보가 점자, 음성, 수어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와 관련해서는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에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식의약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넘어 세계의 식의약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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